종합소득세 신고나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 금액이 맞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더 낸 것 같을 때도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서 나온 고지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이 헷갈리는 게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방법, 경정청구와 차이점, 신청 사이트까지 정리해볼게요.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빠진 공제나 경비가 있을 때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등을 빠뜨린 걸 알게 됐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신고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세금을 더 낸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세무서가 한 처분에 대해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과세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가 내 경정청구를 거부했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은 내가 단순히 빠뜨린 공제를 추가하는 단계라기보다 세무서의 결정이나 고지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을 바로잡으려는지입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신고한 세금에서 빠뜨린 항목을 고쳐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가 한 과세처분이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내가 월세 공제를 빼먹었다면 경정청구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추가 고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시간은 경정청구 기간이 5년에 비해 짧은편인데요. 종합소득세 고지서나 거부처분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90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고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청구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다루지 않고 각하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는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한 뒤 접속하면 되고 메뉴에서 불복청구 관련 항목을 찾아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경로는 아래처럼 보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 또는 신청/제출 메뉴 확인
- 불복청구 선택
- 이의신청 선
- 신청서 작
- 처분 내용 입력
- 불복 이유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제출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이의신청, 불복청구, 조세불복을 입력해 찾으면 됩니다.
이의신청할 때 필요한 내용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단순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라고 쓰면 부족합니다.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지, 왜 부당하다고 보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 세무서 통지서
-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
-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금액 자료
- 필요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 카드 사용내역
-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관련 증빙자료
- 사업 관련 장부
핵심은 세무서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