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를 받고 “왜 0원이야?”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년 신청자 중 상당수가 예상과 달리 지급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0원 이의신청 기간, 전화 방법, 준비 서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0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기준 미충족
- 재산 합계 2억 원 이상 초과
- 소득 기준 초과
- 신청 정보와 실제 자료의 불일치
특히 재산 기준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0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11월 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일정 체크해두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온라인 접수 외에도 전화로 안내를 받고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 제출 안내도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상담사 연결 → 1번 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에 기재)
전화 연결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청번호 등을 물어보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이의신청
전화보다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신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3️⃣ [불복청구] → [이의신청] 선택
4️⃣ 화면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작성
5️⃣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홈택스 이의신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필요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안내받은 보완서류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결론
이렇게 근로장려금 0원 이의신청 기간과 전화 방법 등에 대해 공유를 드렸는데요. 단,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0원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