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지가 국내인 사람
- 거주기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한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소득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기초연금 소득기준
우선, 산재급여와 시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100% 공제되는 장점이 있고 일용직으로 근로하셨을 경우에도 소득이 제외되는데 이때는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아야 인정이 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도 포함이 되지 않으며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여서 유공자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만약 아래와 같은 금융재산(보통예금, 정기예금 모든 입출금 통장 및 계좌들)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재산도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목회 계좌 : 모임으로 인한 회비를 모을때 금융재산에서 제외
- 공동재산 계좌 :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관리해야 하고 이럴경우 제외됨
- 차명계좌 : 차명의 계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기초연금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수급받을때 주의사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소득을 인정하는데 이를 매년 2회에 걸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일시 매달 334,810원, 부부가구일시 533,68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