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현재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가 금지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실 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지적한다는 의견으로 주담대 허용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LTV가 50%라는 점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동산규제완화 대책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그 외 부동산 규제 완화로는 청약 당첨자에 한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 중도금 대출 확대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또한, 현재 투기 과열 지구 39곳과 조정 대상 지역 60곳을 추가적으로 해제 예정 지역을 골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줄어든 만큼 많이 떨어진 지역 위주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완화는?
아쉽게도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완화 정책은 나오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취득세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눈 여겨 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생각하여 앞으로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락장 이지만 기회는 반드시 오니 부동산 투자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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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부동산 완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