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
우선 1년미만인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달 꽉 찬 근무를 했다면 1일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 하루라도 쉬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입사일 : 2025년 1월 1일
- 1월 한달 개근시 2월 1일 1일의 연차 발생
-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추가 발생
1년미만 연차 수당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해당 일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조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지급이 되며 퇴사 시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쉽게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시간 = 114,832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114,832 × 5일 = 574,160원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몇 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Q2.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매월 개근 시 다음 달 1일부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며 소멸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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