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저금리 대출, 주택 청약 연계, 세제 혜택까지 더해진 종합 주거 금융 상품인데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소득 조건, 대출 한도, 이율(금리)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 제도입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소득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자녀 출산이나 결혼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소득
개인 소득 조건은 근로소득 기준 연 3,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혼자 신청하거나 신혼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고 납입 실적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을 분양받은 청약 당첨자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한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율
기본 대출 금리는 연 2.2%부터 시작하며 대출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시 우대 금리 혜택이 적용되어, 최저 연 1.5%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포인트 인하, 첫 자녀 출산 시 0.5%포인트 인하, 이후 자녀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청약에 당첨된 뒤 주택 매입 계약을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창구 신청 모두 가능하며, 통장 납입 조건 및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자격만 충족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사전에 청약통장 가입과 꾸준한 납입 실적이 필요하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 및 진행 상황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