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첫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여권을 신청할 때, 혹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인터넷, 모바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보여준다면, 기본증명서는 아이 본인의 출생, 개명, 국적, 친권 등 아주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려는 목적에 맞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표기됩니다.
- 상세: 일반 증명서의 내용에 더해 과거의 개명 기록, 친권 변경, 인지, 입양 등 모든 기록이 상세하게 표기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및 주식 계좌 개설, 여권 발급, 비자 신청 등에는 대부분 상세 유형을 요구합니다.
- 특정: 상세 내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정보(예: 친권에 관한 사항만)를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자녀의 증명서는 아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호자인 부모님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카카오톡이나 패스(PASS) 같은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집에 프린터가 없어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첫 화면에서 기본증명서 메뉴를 찾아 누릅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체크하고 자녀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중 택일)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전부 공개, 전부 비공개 등)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
어디서 서류를 떼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비용 | 비고 및 특징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모바일) | 무료 | 365일 24시간 언제나 발급 가능하며, PDF 파일 저장 지원 |
|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 관공서 등) | 500원 | 기기에 따라 지문 인식 필요,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창구 | 1,000원 | 평일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며 부모님 신분증 지참 필수 |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실 때는 보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신청하시기 전에 제출처에 정확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용 서류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하게 쓰인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