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기간 카드공제 비율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기간 달라진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대상자

먼저 연말정산은 누가할까요?

  •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모두 해당!
  • 사업자라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자와 같은 분들은 해당
  • 일용직은 X
연말정산-미리보기-202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올해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1~2월에 진행이 되며 매년 다음해인 1~2월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다음으로는 2024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비율

  • 신용카드 : 15%(한도 300만원)
  • 체크카드 : 30%(한도 300만원)
  • 문화공연 생활비 : 30%(한도 100만원)
  • 전통시장, 제로페이 : 40%(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비 : 40%(한도 100만원)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더 높아 신용카드와 함께 체크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걸 추천드리며 체크카드는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카드공제

단, 신용카드를 아래와 같은 항목에 사용하셨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 자동차 구입비용
  • 4대보험 및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수업료, 보육비
  • 세금납부, 공과금 납부, 통행료
  •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 기부금
  • 국가단체조합에 사용되는 수수료, 사용료
  • 면세물품 구입비용
연말정산-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시기는 2024년 1월 15일이며, 홈택스 메인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

연말정산-미리보기-2024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

연말정산-미리보기

해당 메뉴레 들어가시면 수기로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눌러 수기로 입력 후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받은 급여의 합계와 원천세를 더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말정산-계산하기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와 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비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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