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예고한 만큼 가정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아기 아이 미성년자 및 사용처에 대해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아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아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국민은 1인당 지급 대상입니다.
즉,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신생아부터 고등학생,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식 발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아이
그렇다면 아기나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기준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1차로 15만 원 2차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25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90% 가구의 자녀들도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30~40만 원 이상
- 일반 가구 (소득 하위 90%) : 최대 25만 원
- 상위 10% 고소득 가구 : 일부 제한 가능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1인당 +2만 원 추가
예를 들어, 세 자녀 가정이 인구소멸지역에 살고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이 한 명당 27만 원, 총 81만 원까지도 가능한 셈입니다.
주의사항
1. 출생신고는 필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정일이 임박했거나 출생신고 전이라면 지급 기준일을 놓치지 마세요.
2. 세대주가 대표 신청
자녀는 본인 명의 계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세대주 또는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선택 방식은 동일합니다.
3. 지급일정 확인
- 1차 지급 : 2025년 7월 중순 예정
- 2차 지급 : 8월 초 또는 중순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아이들 용품 구매에 쓸 수 있느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기 때문에 동네마트, 전통시장, 학원, 병원, 약국 등 대부분의 생활 밀착형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아래 장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 면세점, 유흥·사행 업종
-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마무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생아도 빠짐없이 포함되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