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 및 주거급여 혜택인데요. 오늘 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모·자녀·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자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연 1억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거급여의 경우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을 하게 되며 최대 4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1인 : 대도시 35만원, 중소도시 27만원, 농어촌 24만원
- 가구원수 2인 : 대도시 40만원, 중소도시 31만원, 농어촌 26만원
- 가구원수 3인 : 대도시 46만원, 중소도시 35만원, 농어촌 28만원
- 가구원수 4인 : 대도시 48만원, 중소도시 38만원, 농어촌 31만원
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혜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됨
✔ 재산·소득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50% 이하여야 함
✔ 주거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월 최대 48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므로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