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홑벌이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을 보충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의 구조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2) 홑벌이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이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3. 지급구간 및 산정방식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기준 미만이면 전액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0 ~ 900만 원 →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 증가
    • 900 ~ 2,200만 원 → 165만 원에서 [(소득-900만 원)×0.1269] 차감
  • 홑벌이가구:
    • 0 ~ 1,400만 원 →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 증가
    • 1,400 ~ 3,200만 원 → 285만 원에서 [(소득-1,400만 원)×0.1583] 차감
  • 맞벌이가구:
    • 0 ~ 1,700만 원 →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 증가
    • 1,700 ~ 4,400만 원 → 330만 원에서 [(소득-1,700만 원)×0.1571] 차감

즉,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부가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이외에도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총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됩니다. 특히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완화와 함께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 기간(정기: 5~6월 / 기한 후: 12월 1일까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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