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운전, 교통위반 등 분노를 유발하는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위반 신고인데요. 오늘은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앱,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는 예전에는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교통위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앱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자동차, 교통위반’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안전신고 유형선택, 사진/동영상, 발생지역, 내용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식으로 맞는 유형을 찾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유형은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금지, 정지선 넘기, 갓길 위반 등은 모두 교통위반 유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블랙박스에 찍힌 위반차량 또는 사진으로 찍으신게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발생지역과 내용을 간략히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위반을 한 차량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지급은 없습니다.
단, 시설붕괴, 인명피해, 재산피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걸 신고하게 되어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확률도 아주 낮은 확률로 받을 수 있단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포상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약 포상금이 있다면 너도 나도 카메라만 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면 약 1주일정도 뒤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안내가 나오고, 해당 신고는 심의를 거쳐 위반이 확실한지 판단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나 벌점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교통위반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아서 포상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전운전은 기본상식이라는 점 잊지마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