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사업자는 실업급여 안 된다”라고 단정하곤 했죠. 사실은 달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고, 매출 급감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폐업했다면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도의 취지는 간단해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에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돕겠다는 거예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만 꼭 기억하면 돼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신청하고, 이후 구직·창업 활동을 증빙해야 해요.
핵심 요건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셋째, 구직신청 및 사전교육을 거쳐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큰 턴은 이 세 가지로 잡으면 돼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대상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피보험자였는지, 그리고 기간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라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 가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폐업 후 뒤늦게 알게 되면 난감해지죠. 가입했다면 총 가입 개월 수를 확인하고, 중간에 납부 공백이 있었는지도 점검해요.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지만, 정확한 인정 기간은 개인별 가입 내역으로 판단해요.
비자발적 폐업의 범위도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매출의 지속적·현저한 감소, 거래처 단절, 임대차 종료·권리금 회수 불가, 건물 철거·장기간 공사, 자연재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업무 지속이 곤란한 사유가 해당돼요. 반대로 단순한 업종 전환, 더 큰 기회를 위한 임의 폐업, 일시적 손실 만회 차원의 재정비 같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폐업’이라도 사유 입증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법인 대표자도 피보험 자격으로 가입해 있었다면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임원 보수 성격, 겸직 여부, 사업 실질 지배 등 변수가 많아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특고·프리랜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아닌 다른 유형의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제도 구분도 먼저 해두면 좋아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인정이 지연되거나 거절되기 쉬워요.
먼저 폐업 신고가 수리됐는지부터 체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했어요. 그다음 구직등록을 온라인에서 먼저 해두면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들을 수 있는데, 내용을 꼼꼼히 들어두면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확 오더라고요.
이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온라인만으로는 최종 신청이 끝나지 않아요. 서류 검토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부터 구직급여가 시작돼요.
이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재창업 활동 실적을 제출해요. 인정일은 개인 상황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센터에서 알려주는 일정표를 캘린더에 바로 옮겨 적어두면 깜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서류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은 기본이에요. 여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들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폐업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매출 하락으로 인한 폐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현금·카드매출 내역, 매출총이익률 추이, 광고·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내역 등을 합쳐서 ‘손익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했다’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임대차 종료가 원인이면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재계약 거절 통지 등을 묶어 내요. 공사·철거라면 지자체 공문이나 건물주 통지, 현장 사진도 도움이 돼요. 질병이라면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업무 지속 곤란 소견이 설득력을 높여요.
서류는 “개별 파일로 흩어진 데이터 → 한 장짜리 스토리”가 되게 정리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지더라구요. 월별 매출 그래프 12~24개월치, 고정비(임대료·인건비·공과금) 표, 손익분기점 대비 손실 구간 표시처럼 숫자를 보여주면 훨씬 명확해져요. 허위·과장은 절대 금물이에요.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되고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까지 뒤따라요.
지급 기간과 신청 기한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돼요. 대략 이렇게 봐요.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을 기준으로 해요. 본인 가입 이력이 길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라 이해하면 쉬워요. 다만 더 중요한 절대 원칙이 하나 있어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한을 넘기면 자동 종료라서,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 신청부터 해두고 보완하는 편이 안전했어요.
지급은 한 번에 전액이 아니라 실업인정일마다 분할로 들어와요. 인정일에 활동 실적이 미흡하면 해당 기간분이 보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 관리가 곧 돈 관리였어요.
금액 계산
자영업자는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계산 구조는 직관적이에요.
기준보수가 월 단위라서 30으로 나눠 1일 기준보수를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1일 지급액이 돼요.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2,340,000원으로 설정했다면 1일 기준보수는 78,000원, 여기에 60%를 곱하면 46,800원이 1일 지급액으로 산출돼요.
여기에 법에서 정한 최소·최대 상한선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상한·하한은 공시 금액을 따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나요.
대략의 총액은 ‘하루 금액 × 인정된 지급일수’로 가늠할 수 있어요. 예컨대 하루 46,800원에 150일이면 약 7,020,000원 정도가 되겠죠.
다만 중간에 재취업·재창업을 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중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조기 재취업수당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 수나 가구원 수는 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헷갈리지 말아요.
수급 중 의무와 주의사항
수급 기간 동안은 ‘적극적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가 핵심 요건이에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창업교육 이수, 상권분석·사업계획 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상담 같은 활동이 인정돼요.
실적은 캡처, 확인증, 수강증, 상담기록 등으로 남겨두면 깔끔해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고 처분 수입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신고로 적발되면 즉시 지급 중단과 환수 조치가 따라요. 위·변조 자료 제출은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절대 금지다.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전날 밤에 급히 올리다 누락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국민연금·세금 납부 일정도 같이 챙겨두면 현금흐름이 훨씬 안정적이었어요.